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팔렉신 등 동물용의약품 36종에 대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현재 101종에서 137종으로 확대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목시실린 등 17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 잔류허용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식품공전에 수재돼 있는 겐타마이신 등 7종에 대한 분석법은 보다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선해 이달 중 입안예고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제ㆍ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사후관리를 위해 2008년 축ㆍ수산물 1,50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골계의 엔로플록사신 등 9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축ㆍ수산물에 대해 시ㆍ군ㆍ구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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