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식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종합시행계획은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식품에 녹색마크를 표시하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되고,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KS) 제정 및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도 강화가 추진된다.
 
또, 소비자와의 위해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 소비자탐사대’를 운영하고, ‘국민참관인’ 제도와 ‘농식품 안전자문단’ 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위생검사요청제’를 도입한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실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가격차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GMO 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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