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9,300톤 물량 중 이번 1차 입찰에서는 40%에 해당하는 3,720톤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금번 1차 입찰에서는 새우살(냉동) 697톤,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303톤, 새우와 보리새우(활·신선·냉장) 120톤, 새우(가공) 800톤, 갑오징어(냉동) 800톤 등 총 3,720톤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3,605톤이 낙찰됐다.
품목별로는 새우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새우(가공), 갑오징어(냉동)이 전량 낙찰돼 100%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새우와 보리새우(활ㆍ신선ㆍ냉장)는 5톤 낙찰됐다.
관세율할당 물량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물량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내 수입을 이행하면 이들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관세율할당 물량을 낙찰 받은 수입업자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에 수입통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면 조합으로부터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협정관세추천서를 세관 통관시 제출함으로써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7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새우류, 냉동 갑오징어 등 총 5개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낙찰자로 하여금 관세차액 상당액 범위 내 일정 금액을 공매납입금 형식으로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해 취약한 국내 어업인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며 60%에 해당하는 5,580톤에 대해서는 6월 29일 2차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수량 및 낙찰물량
HS 번호 | 품 명 | 물량(톤) | 낙찰량(톤) | 낙찰률(%) | ||||
0306-13-1000 | ㆍ새우살 (냉동) | 대형(71~90마리/파운드 미만) | 697 | 558 | 697 | 558 | 100 | 100 |
소형(71~90마리/파운드 이상) | 139 | 139 | 100 | |||||
0306-13-9000 | ㆍ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1,303 | 1,303 | 100 | ||||
0306-23-1000 | ㆍ새우와 보리새우(활․신선․냉장) | 120 | 5 | 4.2 | ||||
0307-49-1010 | ㆍ갑오징어(냉동) | 800 | 800 | 100 | ||||
1605-20-9090 | ㆍ새우(가공) | 800 | 8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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