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식용유, 껌, 곡류가공품 등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식용유 ‘백설유 라이트라’의 주성분인 디글리세라이드 함유 유지는 다른 식용유와 비교했을 때 식후 혈중 중성지방과 체지방 증가가 적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디글리세라이드는 일반 식용유의 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에 비해 지방산 한개가 적어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중쇄지방산(MCFA) 함유 식용유는 다른 식용유와 비교했을 때 체지방 증가가 적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디글리세라이드 함유 식용유와 중쇄지방산 함유 식용유의 섭취량은 일반 식용유와 동일하다.
 
자일리톨을 함유하고 있는 껌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자일리톨 껌의 경우 하루 10~25g 정도(1일 3회 이상 분할 섭취)로 섭취해야 한다.
 
홍국쌀은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을 인정받았다. 섭취량은 1일 총 모나콜린K로서 4~8㎎이다.
 
식약청은 “일반식품형태의 건기식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대부분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약청은 “일반식품형태의 건기식 인정이 소비자 제품 선택 기회 확대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형태로 건기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개별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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