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했으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은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포장육에 도축장명과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제조일은 당해 제품의 포장일로 표시토록 했다.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 기준량을 50g으로 정했다.
검역원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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