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산업 육성법’ 제정 및 ‘천일염수출전략위원회’ 설립 검토

‘염(鹽)관리법’ 및 ‘염업조합법’이 오는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6일 식품외식경제신문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농수산물유통공사 후원으로 ‘천일염 육성 및 명품화 전략’ 심포지엄이 천일염업계 종사자를 비롯, 관련 분야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민·관·학 각계 전문가들은 국산 천일염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과 법률·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정부의 천일염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방문규 식품산업정책단장은 “천일염이 작년 3월 식품으로 인정돼 식품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일염을 명품화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단장은 이어 “열악한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라남도와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천일염의 안전성 기반을 확립하며,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과 함께 국산 천일염의 규격화, 표준화, 등급화, 차별화 제도를 도입해 외국산 소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인철 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천일염 육성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천일염의 식품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천일염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존 염관리법은 현실태와 부합되지 않아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천일염전의 시설 및 환경개선, 천일염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을 육성해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염관리법’을 ‘천일염산업육성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양호철 박사는 ‘천일염 위생관리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천일염도 식품처럼 위생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천일염의 생산단계와 가공 및 유통단계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일염의 품질등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진곤 수산수출팀장은 ‘천일염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주제를 통해 “천일염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 및 산지 종합처리장(SPC) 대형화로 공동 마케팅 조직 내지 시군유통회사로 육성하고, 천일염의 우수성 입증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천일염 전문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또 “천일염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상황에 맞는 현지화와 고급화 및 특화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천일염수출전략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천일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천일염산업 발전 방안과 염관련 법령을 정비해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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