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입안예고된 안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자 및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품목제조정지 1개월 이상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에 의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정은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ㆍ영양 관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총점이 80점 이상이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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