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3년간 농약 20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 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1997년 이전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많아 국제적 조화를 위해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올해 50종, 2010년 70종, 2011년 8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사용 금지 농약이나 미등록 농약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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