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잎 등 10여종의 안전한 식물성 원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용유지와 면류의 유통기한 설정 시험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추진할 59개의 규제개혁과제 중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와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완료 예정인 54개 과제 중 61%인 33개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제조업의 원천기술인 기능성 원료 부분의 생산을 벤처제조업자에게 허용하고, 개인에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벤처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며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종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품목 확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ㆍ무기질 사용 가능 범위 확대 △기능성원료 인정시 전항목 잔류농약 검사를 중점항목 검사로 조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정 기간 단축(30일→20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미필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영업정지 2월→1월) 등도 추진한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미한 표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 처리를 허용키로 했으며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장소는 자율화하기로 했다. 인삼의 표준도안은 삭제키로 했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국 지정 첨가물 인정 확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규격화 △식품첨가물 적정 사용을 위한 편람 및  지침 등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및 식습관 정착을 위한 교육 △식품 영양성분 분석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외식 등 식품의 영양성분 DB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감나무잎 등 섭취에 제한이 없는 안전한 식물성 원료 10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추출물 등도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HACCP 평가기준은 고효율ㆍ저비용 구조로 개선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전 교육시간은 종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 식품 표시 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수입식품 제품명을 번역한 한글명만 표시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으며 당시럽류의 ‘당시럽’ 외의 제품명도 허용키로 했다. 희석용 액상커피 희석배수 표시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 수입신고서의 32개 기록사항 중 안전과 무관한 사업자등록번호, 모델 및 규격, 운송수단 등 3개 항목은 삭제하고, 식품 시험법을 현대화하여 시험 신뢰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시험법은 정밀기기 분석법으로 전환하고 불검출 기준 일부 물질에 대해 정량한계를 설정키로 했다.
 
식용유지와 면류는 권장유통기한을 설정해 유통기한 설정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식약청은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청ㆍ차장의 현장방문, 규제개혁 제안센터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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