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한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도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돼지

시행기간

2009. 1. 1 ~ 12. 31 판정분

지급대상자

한․육우 거세우를 사육하는

생산농가 및 법인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지급금액

(1두 기준)

• 한우:1++등급 200천원, 1+등급 100천원

• 육우:1+이상등급 200천원, 1등급 100천원

1+등급 10천원

지급

유효기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개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대상자가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장려금 미지급

필요서류

• 생산농가․ 법인은 지역 농․ 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소생산자확인 증명서」(이력제 미등록우에 한함) 또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 시 마다 제출

• ´09. 6. 22부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력제 위탁기관으로부터「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하시 마다 제출

• 생산농가․ 법인은 지역 농․ 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연간 출하하는 두수가 기록된「돼지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최초 출하시 한번만 제출

제한요건

•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장려금 지급편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출하․등급 판정 받았고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생산농가 및 법인은 3월 31일까지 ‘생산자확인 확인서’ 및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했던 작업장의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개체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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