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작업을 진행중인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해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 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는 9일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임기를 축소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하고, 지역조합도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간 합병 등으로 개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무이사, 신용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추천위원회가 맡아 이사회에 상정토록 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12월 9일 부터 1월 8일까지 6차례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정부는 개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발표된 개혁안은 11일 이후 부터 시작되는 신용, 경제사업 분리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이번 개혁안이 정부의 개혁방안 구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개혁위원회의 안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중앙회 관련>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활성화
-이사 수는 현행(35명) 보다 다소 축소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 폐지
-이사의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중앙회장 연임제한 등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함. 이 경우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함
-단임(單任)제 도입 (현, 연임 제한없음)
-회장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 폐지
-사외이사 중 일정 수(예 : 사외이사의 1/3)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사무국)에 두고, 공모절차 및 평판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 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상임 감사제 도입 (현행, 감사위원회 폐지). 이 경우, 현행 준법감시인 기능을 감사소관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는 감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함
-감사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 감사의 자격기준은 정부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결정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개편 : 일선 조합과 상생구조 등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일선조합 관련>
 
□조합장 비상임화 및 이사회 기능 강화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 비상임화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을 대상)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의 조합의 경우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함.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 대의원회에서 선출.
-이사회에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및 해임건의권 부여.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결정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 지급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경제사업 비중 확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함
 
□조합 선거주기 일원화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주기의 일원화 : 4년 기준
 
□농업인에게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합병 촉진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함
-조합선택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를 마련함. 합병 외 조합신설 금지, 지사무소 설치 제한(회장 승인), 조합재가입기간 제한(1년 6월), 조합원 이탈 등 설립요건 미충족시 행정조치 유예(2년), 이사회의 조합원 확인 기능 강화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광역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시 인센티브 부여
 
<경제사업 활성화>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
-중앙회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비중 확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지원을 축소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비 중 경제부문은 경제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
 
□품목별 조합 육성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
-우선, 참여 희망 조합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앙회의 출자를 허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우선함
-향후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함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