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건기식의 안전성과 과학성 확대, 시장규제 완화를 들 수 있다. 2009년에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돼 건기식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건기식에 대한 안전성과 과학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동식물 금지 원료의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시장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수입업 신고 지방 이양, 건기식 제형의 자유화 시대 개막, 지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CLA의 고시형 전환 등이 추진돼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8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2009년 새해 달라지는 건기식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건기식 ‘수입업 신고’ 지방 이양 등 관련제도 대폭 개선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던 건기식 수입업 신고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건기식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건기식 방문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제출하면 개별 방문판매원까지 판매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원에게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건기식 판매업자가 무단 휴업 시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올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기식 ‘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도입 시행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기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마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에 근거한 유통기간이 설정(표시) 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통기간 설정 방법에는 크게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 제품은 성상, 기능성 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토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건기식 제형 자유화 시대 본격 개막
 
건기식 시장규제 완화와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두부나 식용유 등과 같은 일반식품이나 껌, 젤리, 시럽, 겔 등 형태의 건기식이 제조돼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 및 가공되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첨가해 건기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형 자유화를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기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기식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기식 금지 원료 대폭 강화
 
식약청은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건기식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된 것은 살구씨,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풀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이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CLA’ 고시형으로 전환
 
그동안 성인 체지방 감소 기능으로 주목 받아 온 CLA(공액리놀레산)가 누구나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공전에 등재된다.
 
식약청은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 영업자는 제조 및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용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자연건강식품박람회, aT센터서 4월 23일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건기식 전문 전시회인 ‘2009 국제자연건강식품박람회’가 4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에서 약 150개 업체가 참가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 및 소재, 친환경 자연식품, 기능성 식음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무료 건강검진관, 가족단위 체험 행사,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초청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록제 형태로 시행된다. 이력추적관리제는 건기식의 제조, 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건기식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