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편함을 초래했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을 위·변조 예방장치를 마련으로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게 한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방식도 종전에는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했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종축등록기관 지정의 시설·장비기준을 종전 ‘30㎡ 이상의 사무실’에서 ‘24㎡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해 종축등록기관의 지정이 용이토록 했다.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은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이었으나, 1인으로 축소해 관련업체 및 축산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종전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은 ‘등급판정 상황’만 제출토록 하고 ‘소 부루세라병’은 ‘소 브루셀라병’으로 변경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질병 이름과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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