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 확정했다.
 
수산품목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9개의 품목수는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 2~4%p 세율을 인하했다.
 
세율이 인하된 품목은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및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이며, 활뱀장어(27%), 냉동명태(30%), 냉동꽁치(31%), 냉동민어(53%) 및 냉동오징어(22%) 등 5개 품목은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은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수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조정관세의 폐지·축소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 가운데, 수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31일자로 관보에 게재돼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9년도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수산물 9개, 농산물 4개, 임산물 2개, 산업용 기계류 1개 등 16개 품목이다.

2009년도 수산물 조정관세율표

품목

기본관세

‘08 조정관세

‘09 조정관세

증감내역

뱀장어(활어)

10%

27%, 1,879원/㎏

27%, 1,879원/㎏

현행 유지

돔(활어)

10%

36%, 2,670원/㎏

34%, 2,292원/㎏

2%p 인하

농어(활어)

10%

38%

34%

4%p 인하

민어(활어)

10%

36%

34%

2%p 인하

명태(냉동)

10%

30%

30%

현행 유지

꽁치(냉동)

10%

31%

31%

현행 유지

민어(냉동)

10%

53%

53%

현행 유지

새우젓

20%

46%, 315원/㎏

42%, 287원/㎏

4%p 인하

오징어(냉동)

10%

22%

22%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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