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품목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9개의 품목수는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 2~4%p 세율을 인하했다.
세율이 인하된 품목은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및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이며, 활뱀장어(27%), 냉동명태(30%), 냉동꽁치(31%), 냉동민어(53%) 및 냉동오징어(22%) 등 5개 품목은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은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수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조정관세의 폐지·축소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 가운데, 수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31일자로 관보에 게재돼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9년도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수산물 9개, 농산물 4개, 임산물 2개, 산업용 기계류 1개 등 16개 품목이다.
2009년도 수산물 조정관세율표
품목 | 기본관세 | ‘08 조정관세 | ‘09 조정관세 | 증감내역 |
뱀장어(활어) | 10% | 27%, 1,879원/㎏ | 27%, 1,879원/㎏ | 현행 유지 |
돔(활어) | 10% | 36%, 2,670원/㎏ | 34%, 2,292원/㎏ | 2%p 인하 |
농어(활어) | 10% | 38% | 34% | 4%p 인하 |
민어(활어) | 10% | 36% | 34% | 2%p 인하 |
명태(냉동) | 10% | 30% | 30% | 현행 유지 |
꽁치(냉동) | 10% | 31% | 31% | 현행 유지 |
민어(냉동) | 10% | 53% | 53% | 현행 유지 |
새우젓 | 20% | 46%, 315원/㎏ | 42%, 287원/㎏ | 4%p 인하 |
오징어(냉동) | 10% | 22% | 22%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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