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ㆍ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22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식육판매의 운영주체를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까지 확대, 식육 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물가공업ㆍ판매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ㆍ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해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ㆍ판매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토록 했다.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유통단계 시행과 맞춰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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