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시판중인 건기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건기식 유통기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기식의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건기식 제조업자가 설정해야 한다.
 
건기식 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해 기능성 성분의 품질과 제품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건기식 제조업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해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 식약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의뢰하면 된다.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ㆍ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품목제조신고하는 제품이 최초 생산 후 유통기한 1회 이상 도래한 제품 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한 기존 제품과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유통 및 보존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 등이 일치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ㆍ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신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기식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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