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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