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식품 표시기준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벨기에 ISFI사가 제조하고 코만푸드가 수입한 건조향신료 ‘강황’(turmeric)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선조사 미 표시 5개 식품군 △면류(라면, 우동, 국수) 15개 제품 △복합조미식품(국거리용 조미식품류, 밥에 뿌려먹는 제품 등) 21개 제품 △건조향신료 33개 제품 △고춧가루 15개 제품 △한약재 27개 제품 등 111개 포장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면류제품 15개 중 11개, 복합조미식품 21개 중 8개 제품은 방사선 조사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면류제품의 경우 하나의 포장 완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 분말스프나 건더기스프에 방사선을 조사했더라도 최종 완제품에 재포장 되어 들어간다는 이유로 현행 국내 규정상 표시면제 대상이다.
 
복합조미식품은 원료와 완제품 중 어디에 조사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힘들어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다만, 벨기에 ISFI사(수입원 코만푸드)에서 수입된 건조향신료 ‘강황’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를 했음에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측은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방사선조사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지만 현행 국내 제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장안과 비교해 표시규정이 상이한 점이 많아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선조사 된 원료에도 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Codex,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유예하고 있어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대부분 국가의 경우 벌크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강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제품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 결과

식품군

대상 제품

방사선 조사 제품

면류

- 라면, 우동, 국수

15개 포장제품

11개 제품

(분말 또는 건더기스프)

복합조미식품

- 국거리용 조미식품류

- 밥에 뿌려먹는 제품군

21개 포장제품

8개 제품

건조향신료

33개 포장제품

1개 제품

고춧가루

15개 포장제품

방사선 조사된

제품 없음

한약재

27개 포장제품

방사선 조사된

제품 없음


국내외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한국

CODEX

EU

일본

미국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 완제품에 대해서만 표시의무화

* 원재료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 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 표시의무화

- 급식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 표시의무화

- 완제품에 대해 표시의무화

- 벌크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의무화

- 재가공식품의 경우 재조사 금지 문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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