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일 올 하반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 신청 기업을 평가해, CJ제일제당을 비롯한 11개 기업에 대해 인증을 수여하고 향후 2년간 공정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CCMS 인증을 받은 식음료 관련 기업은 CJ제일제당,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3곳이다.

공정위는 CCMS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토록 통보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고 CCMS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CCMS를 도입하도록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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