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S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CCMS 인증을 받은 식음료 관련 기업은 CJ제일제당,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3곳이다.
공정위는 CCMS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토록 통보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고 CCMS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CCMS를 도입하도록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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