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9일 김해세관에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Yam Powder’ 200㎏을 분석한 결과, 건기식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옥소홍데나필은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해 식품에 혼입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캡슐, 정제, 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나, 이번에 적발된 건은 제조용 분말형태로 국내 수입 후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수입된 인삼추출물에서도 같은 성분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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