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과 연구소들의 입주를 촉진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이상만 팀장은 11월 28일 한국식품과학회가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략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유치 및 이전 예정기관인 농진청과 한식연 등 산업주체들의 집적화를 위해 특별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특별법은 여러 가지 법률의 제한을 받는 식품기업 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교육, 주거 등 정주기반 및 생활서비스 제공 방안 등의 내용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클러스터와의 상호 발전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공유 등 R&D 지원 컨설팅, 공동과제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연계 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설계 및 산업단지 지정, 투자유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한 뒤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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