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이상만 팀장은 11월 28일 한국식품과학회가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략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유치 및 이전 예정기관인 농진청과 한식연 등 산업주체들의 집적화를 위해 특별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특별법은 여러 가지 법률의 제한을 받는 식품기업 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교육, 주거 등 정주기반 및 생활서비스 제공 방안 등의 내용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클러스터와의 상호 발전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공유 등 R&D 지원 컨설팅, 공동과제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연계 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설계 및 산업단지 지정, 투자유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한 뒤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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