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섭취 편의를 위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기식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기식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 가공되므로 과다 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건기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기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기식 개발로 관련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기식정보 홈페이지(hfoodi.kfda.go.kr)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건기식 인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