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대표 한경택)이 법적기준 내 세균수의 원유를 사용해 우유와 유아식을 만들면서도 자사제품은 법적기준보다 세균수가 훨씬 적은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국산 1급A 원유의 현행 법적기준은 세균수를 ㎖당 3만 미만(수의과학검역원 고시 2002-4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균수로 볼 때 0에서부터 2만9,999마리까지 모두 1급A 원유에 속한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은 ‘저온살균 후레쉬우유’ 광고에서 법적기준과 자사 세균수를 비교하는 막대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1급A 원유 기준보다 깨끗한 원유라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스퇴르유업 홍보팀 김지선 과장은 “자체 세균수 기준이 8,000마리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기준인 3만 마리 미만보다 적다고 해석해 ‘1급A 원유기준보다 깨끗한 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유업체들은 파스퇴르의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유 ㎖당 세균수가 3만 마리 미만이면 원유 최상등급인 1급A로 등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파스퇴르가 자사 제품 광고에 1급A 원유기준보다 깨끗한 원유라는 표현을 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세균수가 1급A 원유기준을 충족하면 다 같은 1급A 원유지, 1급A 원유보다 깨끗한 원유가 어디 있냐”면서 “‘법적기준보다 적은’이란 표현이 그만큼 까다롭게 세균수를 관리한다는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타사제품은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타사제품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세균수가 적은 것이 좋다는 식의 표현은 법적기준이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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