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장 189개소에 대해 시․도 교육청 관계관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소 등 24곳(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급 및 부위명 미표시, 품목제조미보고,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이었다.

검역원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검역원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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