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급 및 부위명 미표시, 품목제조미보고,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이었다.
검역원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검역원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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