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에 따르면 6명의 농식품부 출신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상무, 농협유통 감사, 농협연수원 원장, 농협대학 교수 등 농협관련 직장에 재취업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 3명, 농촌공사와 한국작물보호협회가 각 2명으로 조사됐고,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재취업한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 중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9명이었고, 20명에 달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기관장 및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은 각각 원장, 전무, 국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전체 48명 중 41.7%인 20명에 달했다.
류 의원은 “특히 농경연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 중 2명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재취업했고, 나머지 1명도 퇴직 후 20일 만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경연이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위해 미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바로 공무원 재직 중 유관사업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라며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관련규정 위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생각해 산하기관이나 유관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 지 이 기회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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