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에 대한 강제 회수 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품위생법에 의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7년도 위해식품 회수ㆍ폐기 현황’ 자료와 ‘2007년도 식품 등의 수거ㆍ검사 실적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식약청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일한 부적합 성분이 검출돼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는 개별 지방식약청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돼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대전식약청은 주류회사인 A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서울식약청은 과자회사인 B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았다.

또 서울식약청은 A사와 B사 주류제품에서 모두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지만 모두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면서 A사 제품은 강제회수 한 반면, B사 제품은 강제회수를 하지 않았다.

건강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서울식약청은 A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부산식약청은 B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만들었으나 이에 따르면 회수해 폐기처분토록 분류된 등급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폐기처분 대상과 개념도 다르고, 범위도 축소돼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6월말 현재까지 회수ㆍ폐기처분한 128건의 위해식품에 대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무려 17건은 회수ㆍ폐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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