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국 연승어업에 대한 어구 규제, 대마도 이동 해역의 조업완화 문제와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 보호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양국은 앞으로 2차례의 국장급 소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EEZ 조업 조건을 협의하고, 올 12월중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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