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안전한 지를 알려주는 ‘녹색 표시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윤정혜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5일 “식약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영양성분 함량기준을 사업자가 충족할 경우 녹색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 다이어트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도입하며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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