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 공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취소기준에서 ‘3회 이상의 영업정지 받은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령은 또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을 품목제조신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품목제조신고시 최종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입증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으로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목일 것’,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품목일 것’ 등의 요건도 정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영업자,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한 영업자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08. 09.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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