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산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식품단체인 한국식품공업협회가 협회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은 10일 식품관련 전문지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식품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한 임원은 “협회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등록하기로 하면서 한국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협회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돼 있어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주요 회원사들은 우지라면 파동 이후 회사명을 ‘롯데제과공업’은 ‘롯데제과’로, ‘삼양식품공업’은 ‘삼양식품’으로, 샘표식품공업은 ‘샘표식품’으로 변경하는 등 회사 이름에서 ‘공업’이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승복 회장은 “그동안 식품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발전해 왔으나, 최근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좋은 기회가 왔다”며 “식품업계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이물보고 관련 사항, GMO표시제 확대관련 사항, 신호등 표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지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식품업계 현안 설명 내용.
 
이물관련
 
새우깡, 참치캔, 단팥빵 등 이물검출에 대한 과대 언론보도와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 관련「위해식품 회수지침(′08. 4. 18)」및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08. 5. 9)」발표로 인해 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이물관련 T/F팀을 구성·운영토록 결정하고 동 T/F팀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단발성 이물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회수 이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소비자 이물 클레임에 대한 정부로의 의무보고를 삭제토록 건의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이물보고는 유지하되 보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발성 이물의 경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회수대상에서 제외하며 객관적 입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토록 조치하였다. 원료에서 기인되는 이물의 경우 국내 제거 기술수준, 제외국의 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회수대상 여부를 재검토 하고, 이물의 정의 및 범위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논의 하도록 건의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용하였다.
 
또한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및 업계가 참여하는 「이물 저감화 T/F팀」을 운영하여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선행조건으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꽁치캔 구두충의 경우 회수대상에서 제외토록 잠정 결정했으며, 단발성 이물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물보고 시 문제점과 이물 저감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협회는 이물T/F팀을 중심으로 업계의 식품 유형별 이물과 관리사례 및 개선사례 등을 조사하여 단발성 이물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가이드 마련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GMO 표시제 확대관련 사항
 
GMO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일부 시민·소비자단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GMO 표시정책은 해당 국가의 식량수급여건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실정이다.
 
EU의 경우, EU 역내의 식량자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일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를 확대하였으나 축산 및 낙농제품은 세계 주요 수출국가로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량수급여건인 일본은 우리보다 더 완화된 GMO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문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국내식품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실효성의 문제로 Non-GMO 식품(전분당, 식용유 등) 등을 수입할 경우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의 연구결과, GMO표시제 확대는 식품업계의 비용 상승과 매출액 감소, 그리고 GDP의 감소와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관계로 표시제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의 부담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된다는 입장과 입증되지 않은 인체 위해성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광우병 사태에서 경험한 바 있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곧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GMO 표시제 확대는 시행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시행 범위와 준비기간의 문제로 새로운 논쟁의 시작을 막기 위한 예방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계획적인 국민 논의과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에 대해서도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 관련 사항
 
최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대표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2008.8.19, 의안650호).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으로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 표제는 해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영국 및 호주 등 제외국에서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들의 이해와 활용이 난해하고 특정 영양소와 개별식품만을 강조하여 균형잡힌 식단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전달이 안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TF」를 구성하여 식품업계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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