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보존료의 지정을 취소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안예고 했다.

입안예고된 안은 식품산업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원료로 사용하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의 원료물질로 아셀렌산나트륨, 염화크롬, 몰리브덴산암모늄을 신규 지정하고, 기능성 원료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탄올, 아세톤 등의 추출용매 및 치즈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의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첨가물은 재평가를 실시, 간장 등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3품목을 지정 취소키로 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과실․채소류 음료, 간장 및 소스류 등에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외 연구결과 과잉 섭취시 내분비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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