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최근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종자, 묘목, 구근, 버섯 및 동물 등 모든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은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신고제도는 △농업유전자원 반출승인 신청, 신고대상 기준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국외반출 승인 및 취소 기준 △농업유전자원 등급기준 및 국외반출자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과 신고는 반출하려는 자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1 및 2등급으로 구분되는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 재래종, 육성품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은 국외 반출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하며 △3 및 4등급으로 구분되는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등은 국외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 

농진청은 이 제도는 국가간의 자원이동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국민들의 자원에 대한 가치의식을 제고하고,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해 국내자원을 외국에 아무 생각 없이 보내거나, 국내 채집 행위를 돕는 등의 행위에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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