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되고, 소비자단체는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도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공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생활공감과제 선정은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한 것으로, 소규모 농업인 및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6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제로, 쇠고기 등 식육 유통과정의 안전관리를 선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육유통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올 12월까지 사육단계의 200여만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7월 말 현재 이력시스템 등록건수는 150만마리(소 전두수 289만두의 52% 수준)이다.

또한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및 국내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관리 정보의 자동인식기술(RFID 또는 바코드)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U-서비스지원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실명제도를 도입해 상품을 차별화하고 도축장간 위생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판매되는 식육이 어느 도축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를 통해 도축장위생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농업인과 기업을 위한 과제로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해 영농편의와 농작업의 경제성 향상 도모 △한계농지의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기업활동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해 종합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원양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간소화해 생산 및 판매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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