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ㆍ규격 운영에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개념이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신제품 개발시 불합리한 기준ㆍ규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걸림돌이 없어져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에서 식품미생물과 곽효선 연구관<사진>은 ‘국내 식품의 기준ㆍ규격 관리전략’에 대해, “각 분야별 기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수행하고 있다”며 “분야별 식품 기준ㆍ규격 제ㆍ개정 전략을 발표했다.

- 분야별 식품 기준ㆍ규격 제ㆍ개정 추진 전략

△식품미생물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정량규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및 간염A 바이러스, 아스트로 바이러스에 대한 식품 검사법을 마련한다.

△잔류농약
기준 미설정 농약 4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사용이 등록되어 있으나 기준설정이 필요 없는 면제농약 50여종을 신설하고자 한다. ‘88년부터 ’98년까지 설정된 200여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전면 재평가하고자 하며, 농약사용등록과 함께 잔류허용기준이 동시 추진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

△동물용의약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160종으로 이중 101종에 대해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50여종의 기준 신설 및 기준 적용 대상 식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금속
그간 수행한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는 식품 중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노출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쌀 등 10대 농산물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와인 등 주류, 식육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이옥신 및 PCBs
최근 검역과정에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보도됨에 따라, 2008년1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규격을 신설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등이 참여하여 다이옥신 저감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곰팡이 독소
우리나라는 현재 아플라톡신 B1, M1, 파툴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Codex, 유럽연합, 미국 등은 아플라톡신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아플라톡신(B1+B2+G1+G2)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총 아플라톡신의 기준ㆍ규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등 기준 미설정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구ㆍ용기ㆍ포장
재질별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고 가소제 및 원료유래물질의 용출규격을 강화한다.

△신종유해물질
식품제조가공 중 발생되는 신종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바이오제닉아민 등은 관리기준보다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저감화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등 부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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