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을 확인하여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식약청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 또한,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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