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04년 12월 사료관리법령에 근거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동물약품 53종 중 28종의 사료 첨가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사료 제조시 항생·항균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농·어가에 사료를 통하여 항생제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예방 시스템(HACCP) 적용,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가축을 생산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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