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연합뉴스가 8월 30일 보도한 ‘인수공통 항생제 동물사료 첨가 전면금지’ 기사와 관련 ‘항생제의 동물사료 첨가 금지’ 조치는 2004년부터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2009년 1월부터는 내성균 출현률이 높거나 의료용으로도 사용하는 항생제 7종에 대한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4년 12월 사료관리법령에 근거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동물약품 53종 중 28종의 사료 첨가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사료 제조시 항생·항균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농·어가에 사료를 통하여 항생제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예방 시스템(HACCP) 적용,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가축을 생산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