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스턴트커피 등 9개 품목의 한국산업규격(KS) 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22일 공고했다.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은 인스턴트커피(KS H 2114)의 공정관리에서 검사 또는 관리 항목에 기존 내용량에 ‘인쇄 및 표시상태’와 ‘포장상태’를 추가했다. 제조설비 관리에서 ‘저장설비’는 삭제하고, 검사설비 관리에서 ‘건조기’는 ‘항온건조기’로 수정했다.
 
토마토주스(KS H 2116)는 주요 자재에 ‘기타 자재 및 식품첨가물’이 추가됐으며, 기존 자재 중 토마토페이스트의 검사 항목에 회분, 무염가용성고형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O157:H7, 타르색소가, 식염의 검사 항목에는 염도(정제염에 한함)가 각각 추가됐다. 공정관리 중 밀봉부 상태에 대한 검사는 삭제했다. 제조설비 관리에서 자재보관설비는 삭제했다.
 
복합조미식품(KS H 2158)은 규격명을 기존 ‘복합조미료’에서 ‘복합조미식품’으로 수정해 식품공전과 통일시켰다. 이에 따라 종류 또는 등급의 쇠고기 복합조미료는 쇠고기 복합조미식품으로, 멸치 복합조미료는 멸치 복합조미식품으로, 조개 복합조미료는 조개 복합조미식품으로, 된장 복합조미료는 된장 복합조미식품으로, 청국장 복합조미료는 청국장 복합조미식품으로 수정됐다. 여기에 ‘기타 복합조미식품’을 추가했다.
 
건조수프(KS H 2173)는 공정관리 중 검사항목과 관리항목을 통합 관리키로 했다.
 
대추음료(KS H 2176)는 주요 자재 중 대추 추출액 또는 대추 퓨레의 검사항목에서 불용성 고형분을 삭제했다. 자재 중 설탕 검사항목에서는 형광증백제, 전화당, 인공감미료, 중금속 검사를 삭제했다. 자재 중 이성화당(고과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과당’으로 수정하고 과당의 검사 항목에 당도, 당조성, 인공감미료, 중금속은 삭제하는 대신 수분, 과당함량, 당분 중 과당 및 포도당 이외의 함량, 회분, 착색도, 탁도를 추가했다. 자재 중 구연산 검사 항목에서 중금속은 삭제하고, 순도와 수분 검사를 추가했다.
 
식초(KS H 2303)는 알코올 발효 공정을 위한 자재 및 검사항목과 알코올 발효 및 초산 발효를 위한 공정 및 관리 항목이 추가됐다.
 
쇠고기 포장육(KS H 3112)은 계류 공정에서 자재 관리에서 검사가 가능한 잔류항생물질 관리를 삭제했다.
 
돼지고기 포장육(KS H 3113)은 공정 중 ‘냉각’을 ‘예냉’으로 수정했다.
 
통닭 및 부분육(KS H 3116)은 종류 및 등급 중 부분육(통다리, 넓적다리, 북채, 통날개, 봉, 날개채, 가슴살)을 부분육(다리, 윗다리, 아랫다리, 날개, 윗날개, 아랫날개, 가슴, 가슴살, 안심)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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