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초·중·고교 급식 운영방식의 직영 전환과 무상급식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10,343개의 급식운영학교 중 18.8%에 해당하는 1,930개교의 위탁급식을 학교 직영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를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 무상급식제도를 확대토록 했다.

또 식재료는 공급과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은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및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공급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복지와 평등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무상급식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은 실현돼야 하는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른 필요 재정은 단계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조2,500억원, 우리농산물 사용에 1,4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5년간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와 국가가 분담한다면 국가재정상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 의원은 천영세, 단병호, 현애자, 이영순,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최순영 이상 10명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이원영, 신중식, 심재덕, 이상락, 홍창선, 정두언, 김태년, 이상경, 홍미영, 김애실, 배일도, 오제세, 임종인, 손봉숙, 이목희, 이시종, 문학진, 오영식, 이미경, 이화영, 한명숙, 우윤근 이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 22명으로 총 32명이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문

현수랑기자 nutrition@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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