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8월 1일부터 확인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유통과정에서 확인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요 개선 내용.

△확인서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 적용
- 확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은 내용과 확인서상의 내용을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

△사본 유통으로 인한 위·변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발급시스템’ 개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앞으로 학교, 급식업소, 식당, 판매장, 육가공업체 등에 이번에 새롭게 개선 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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