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3년마다 자동 소멸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표준용액 미사용), 공전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는(공전시험방법 미준수) 등 시험절차를 위반하기도 하고, 무자격검사원 검사, 성적서 기재사항 누락,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등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년 마다 검사기관지정을 자동 소멸시키고 검사능력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이 마련한 주요 개정안 내용은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검사능력을 재평가하여 새롭게 지정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안 제18조의 2 신설),
 
② 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안 제18조의 7 신설) ③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도입(안 제77조의 2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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