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관련 규정 개정안들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열린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
식약청은 이 자리에서 일반식품 제조업자들을 위해 건기식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참가 희망 지역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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