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에 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기식 관련 규정 개정안들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열린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
 
식약청은 이 자리에서 일반식품 제조업자들을 위해 건기식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참가 희망 지역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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