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14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섭취 편의를 위해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기식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

그동안 건기식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 6개 제형에만 국한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가 개정되면서 제형 제한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식약청은 기존에 인정된 건기식은 6개 제형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건기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도록 헸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건기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기식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안) 등 3개다.

입안예고된 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식약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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