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안전성 확보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정비되면서 하반기부터 크게 달라진다.

일반식품과의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6가지 제형 삭제, 건기식 광고물에 ‘최고’ 표현 허용, 건기식 판매 완전 자유화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일반식품과 식별 강화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으로 건기식 도안을 한글 표시와 함께 표기토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 과잉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9월 시행
건기식에도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돼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기식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기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세부 행정절차를 정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6가지 제형 삭제, 젤리시럽 형태 건기식 등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돼 오는 9월 22일부터는 일반식품처럼 젤리나 시럽, 겔 형태의 건기식이 시중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나 신제품 개발이 용이하게 돼 건기식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기식 광고에 ‘최고’, ‘Best’ 표현 허용

앞으로 건기식 광고와 홍보물에 ‘최고,’ ‘Best’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기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금지 단어 목록에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 해 이르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건기식 판매 완전 자유화 추진

건기식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의 ‘건기식 선진화 정책 방향’에 따르면 건기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기식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누구든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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