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는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ㆍ남용시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건기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은 건기식에 식물성 원료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만년청, 면마,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베라트룸, 벨라돈나, 보두, 복수초, 부자, 사리풀, 석류피, 상륙, 스트로판투스, 앵속, 얄라파, 영란, 인도사목, 저백피, 카바카바, 토근, 투보쿠라린, 파두, 해총, 호미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동물성 원료 건조갑상선, 담즙·담낭, 맥각, 반묘,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향, 섬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건기에 사용할 수 없는 단일성분 등 원료는 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 네오스티그민 또는 그 염류, 니코틴 또는 그 염류, 로벨린 또는 그 염류, 불보카프닌 또는 그 염류, 브루신 또는 그 염류, 빈블라스틴 또는 그 염류, 빈크리스틴 또는 그 염류, 사비나유, 세파란틴, 스트리크닌 또는 그 염류, 스파르테인 또는 그 염류, 아가리틴 또는 그 염류, 아레콜린 또는 그 염류, 아즈마린 또는 그 염류, 아트로핀, 아포모르핀 또는 그 염류, 요힘빈 또는 그 염류, 우스닌산 또는 그 염류, 카이닌산, 칼시토닌 등이다.
 
또한 섭취 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원료와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기식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기식 2,290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기식 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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