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 식육포장업 등 각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는 축산식품의 HACCP 적용이 앞으로는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일괄 적용된다. 또 2012년까지 전체 축산식품 유통량의 80% 까지 HACCP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강대진 사무관은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축산식품의 HACCP 추진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산식품의 HACCP 적용을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주도의 HACCP 추진이 업계 자율적인 적용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체 HACCP 적용대상 7만175개소 중 9.5%인 6,700개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가공업 25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500개소, 식육판매업 1800개소, 보관 및 운반, 집유업 200개소, 사육농가 3950개 등이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국내 생산 및 유통량의 80%에 대해 HACCP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2006년 기준 생산량 대비 HACCP 적용 비율은 식육가공업 36%, 식육포장처리 50%, 유가공 80%, 알가공업제품은 23%다.

또한 계란 집하장과 부화장 등 식용란 분야에 대한 HACCP 적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의 자율적인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강 사무관은 “업체 자율적 HACCP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사업 추진시 HACCP 적용업체 우대 또는 HACCP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비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소비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군납과 집단급식소에서의 HACCP 적용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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