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가능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에서 병원성 대장균 ‘0157’(E.Coli 0157:H7)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를 생산해 현재 리콜(회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농업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일 USDA 홈페이지를 통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라스카 비프’사(社)가 ‘0157’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may be contaminated) 분쇄육(잘게 간 고기 ; ground beef) 재료용 쇠고기 53만1,707파운드(약 241톤)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 수준은 가장 높은 1등급(1 Class)으로, FSIS의 정의에 따르면 이 등급의 리콜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때 발동된다.

리콜 대상은 5월 19일과 6월 9, 17, 24일 생산돼 콜라라도ㆍ텍사스 등의 가공업체나 일리노이ㆍ미시간ㆍ뉴욕주 도매상들에게 넘겨진 것들로, 선적 컨테이너와 라벨 등에는 ‘EST. 19336’이라는 생산 작업장 등록 번호가 찍혀있다.

농식품부와 검역원에 따르면 ‘EST. 19336’ 작업장은 현재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26일 고시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당장이라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도축ㆍ가공장이다.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 수출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4,400여 톤, 지난해 400여 톤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 제품 가운데 식육, 즉 조리나 가공의 원료가 되는 쇠고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상 당연히 익혀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에 대해서는 병원성 미생물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쇄육(분쇄육용)이나 육류가공품 등 소비자들이 익히지 않거나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서는 O157, 살모넬라의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거쳐야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분쇄육(분쇄육용), 가공품 수입 과정에서 이들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건(로트)에 대해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우리 검역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 작업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된 새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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