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시 제한돼 온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과 같은 표현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으로 건기식을 제조․가공한 자 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ㆍ성분 등으로 제조ㆍ가공된 건기식을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기식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건기식의 수입신고 및 검사 업무를 함에 있어 국립검역소장에게 위탁한 수입신고 및 검사 권한은 삭제했다.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건기식제조업자가 품목제조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건기식 인정서 또는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서를 추가했다.
 
건기식의 수입신고에 있어 수입신고기관은 종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변경했다.
 
건기식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이력추적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건기식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등록하거나 건기식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건기식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취소기준에서 ‘3회 이상의 영업정지 받은 경우’를 삭제해 지정 취소기준을 완화했다.
 
유통기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세분화하고, 그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 중 당해제품폐기는 삭제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7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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