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조정제가 도입된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 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자재 값과 납품단가를 연동할 경우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고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느 한쪽이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와 공익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담지 않거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담은 계약서나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깎아주고 현장조사 면제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내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을 조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홈쇼핑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경쟁을 촉진하는 곳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칼을 뽑은 적은 없다”며 “다만 경쟁이 확산하면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말에 밀가루ㆍ설탕과 같은 식품류, 공공요금, 의약품 등 10여 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격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계량적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이들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다시 법을 위반하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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