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연맹은 10일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허용해야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막고 ‘검사합격’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따라서 미 농무부는 “반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인 광우병 자체 조사 금지를 철폐하고 ‘검사 합격’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면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농무부는 모든 식용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일본과 달리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도 농무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캔자스주의 크릭스톤 팜스는 이 같은 규제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막고 있다며, 자체 광우병 검사를 통해 ‘검사합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해 승소했다.
 
농무부는 이에 대해 쇠고기 업체들이 자체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이유로 항소, 곧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 소비자연맹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합의를 발표한 뒤 한국에서 날마다 촛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농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항소를 포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미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한센 선임 사이언티스트는 미국 쇠고기회사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가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엄격한 미국 쇠고기 수입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쇠고기 검사정책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농무부의 현행 검사 방법으로는 초기 잠복단계의 광우병 발견이 어려우며, 유럽연합 국가들도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2001~2006년에 1,100건의 광우병을 발견,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크릭스톤 팜스가 자체 광우병 검사와 ‘합격’ 표시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도 농무부의 규제 때문에 막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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