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배합사료에 허가된 항생제 25종 중 12종에 식품잔류 기준이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12종 항생제 중 ‘설파치아졸’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1종은 고시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 입안예고를 거치고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9일경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 완료 직후인 20일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생제 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과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농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도 2차례 실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 잔류동물용의약품전문위원회에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처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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