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9일경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 완료 직후인 20일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생제 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과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농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도 2차례 실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 잔류동물용의약품전문위원회에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처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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